[전문개정 2012.12.31.]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의 적용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단위기관 본청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 5급 1명, 지방교육행정 6급 1명, 지방교육행정 7급 3명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[별표 나]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)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[별표 가]은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본청(직속기관포함)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7급 1명(감사관)은 2020년 12월 31일까지, 지방교육행정7급 1명(중등교육과)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으로 하며, 교육지원청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7급 2명(운영지원과)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부칙의 개정) 교육규칙 제698호제2조(한시정원)을 삭제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