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4.19.] [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83호, 2024. 4.1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0조, 「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, 본청,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·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2.9., 2010.8.19., 2012.12.31., 2013.5.7., 2014.8.20., 2016.7.1., 2018.3.1.>

제2조(직급별·직렬별 정원)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·직렬별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 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3.12.9.>

[전문개정 2012.12.31.]

부칙 <제537호, 2011.9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1호,2011.12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8호,2012.4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적용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단위기관 본청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 5급 1명, 지방교육행정 6급 1명, 지방교육행정 7급 3명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한다.

부칙 <제557호,2012.6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68호,2012.11.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2호,2012.12.31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7호,2013.5.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579호,2013.6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Wee센터 지방교육행정 8급 7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585호,2013.8.26.>

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2호,2013.12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[별표 나]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) 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[별표 가]은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부칙 <제599호,2014.2.28.>
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4호,2014.6.27.>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6호,2014.8.2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3호,2015.1.1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2호,2015.8.31.>

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9호,2015.12.31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1호,2016.7.1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3호,2016.8.19.>

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7호,2016.12.30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9호,2017.2.24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3호,2017.8.25.>
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5호,2017.12.29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1호, 2018.3.1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 2018.6.29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1호, 2018.8.31.>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8호,2018.12.31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2호,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8호,2019.6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의 본청(직속기관포함)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7급 1명(감사관)은 2020년 12월 31일까지, 지방교육행정7급 1명(중등교육과)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으로 하며, 교육지원청 정원 중 지방교육행정7급 2명(운영지원과)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
부칙 <제705호,2019.12.31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9호,2020.2.28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0호, 2020.8.28.>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7호,2020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부칙의 개정) 교육규칙 제698호제2조(한시정원)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731호,2021.6.25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9호,2022.8.26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8호,2022.12.30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0호,2023.2.10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7호,2023.8.31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9호,2023.10.27.>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5호,2023.12.29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1호,2024.2.16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3호,2024.4.19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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